특히 코로나19가 재확산한데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고용유지지원금에 기대 고용을 유지해온 기업들이 대량 해고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중소기업)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나머지 1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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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 1514건보다 51배 많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180일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3월 이후 지원금 신청이 집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9월부터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기업들이 줄을 이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중 여행업·항공업 등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은 특별고용지원 8개 업종은 지원 기간을 240일로 늘려 급한 불은 껐다.
문제는 특별고용지원 8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이다. 전체 신고 사업장의 90%(약 7만개)나 된다. 게다가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라도 하도급업체, 협력업체는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했지만 다른 업종은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원기간이 도달이 임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보이기에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최근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착수했다”고 답했다.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이 만료된 기업의 경우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이용할 순 있다. 평균임금 50%내에서 정부가 최대 180일까지 임금과 재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지원금액이 적고 무급휴직 전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을 실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조건은 더 까다롭다. 무급휴업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국 문제는 재원이다. 앞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업이 급증하자 고용보험기금 계획 변경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351억원에서 2조 1632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지원기간이 늘어날 경우 이마저도 부족해 추가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60일 연장으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당국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할 것”이라며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