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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법무법인 율촌에서 기업 형사팀을 이끄는 김경수(5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형사 리스크는 단순히 형사법 위반뿐만 아니라 직원의 비위나 간단한 행정조사 등에서부터 총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라며 최근 기업 수사의 경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처럼 기업이 법을 어기면서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므로 법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나쁜 짓,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면서도 “갈수록 세분화·전문화 하는 기업 활동에서 무엇이 범법 행위인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행정조사나 세무조사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기업들은 적극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사전에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 리스크 사안이 때를 놓치면 기업 평판까지 좌우할 수 있는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상(46·29기) 변호사는 “기업들이 최근 준법 경영(컴플라이언스·compliance)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진짜로 수사가 시작된 후에야 중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기업들이 불법 행위를 스스로 적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못지 않게 최근 검찰 수사 역시 전문화 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특수수사의 방식이 많이 일반화 하면서 특수부에 배치되지 않은 검사들도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한다”며 “앞으론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전문 분야별로 전문화 한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전국에서 전문 검사를 양성하고 있다”고 최근 경향을 전했다.
전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점 검찰청’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검찰은 해당 분야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 3월 서울서부지검을 식품의약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울산지검 산업안전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 △대전지검 특허범죄 △부산지검 해양범죄 등 현재 전국 각 지검 11곳에 중점 검찰청을 두고 운영 중이다.
이 변호사와 함께 율촌에 합류한 이시원(47·28기) 변호사는 “기업의 형사 리스크라는 것이 과거 대주주, 경영진의 개인 비리 차원 위주였다면 이제는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서 형사 사건이 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 환경, 건축 등 형사부가 전담을 세분화하는 부분이 기업들의 영업 영역인데 전문 검사뿐 아니라 규제 관청들도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늘리고 수사를 확대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의 대응도 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