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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지원제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직원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회사의 배려속에 출산·육아휴직을 비롯해 단축 근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반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워킹맘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워킹맘은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조차 쓰기 쉽지 않다. 사회 취약계층일수록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실태와 정책적 함의’에 따르면 2016년 조사에 응답한 만 15세~49세 기혼 여성 노동자의 평균 육아휴직 사용률은 41.1%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특히 직종에 따라 편차가 컸다.
공무원, 국공립교사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75%나 됐지만 불규칙한 근무 환경의 서비스직, 판매직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각각 22.7%, 29%에 불과했다. 근로 형태별로는 상용 노동자는 46.9%로 절반 가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임시 일용직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1.9%에 그쳤다.
심지어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도 마찬가지다. 서비스직(41.2%)과 판매직(46.7%)은 출산휴가 이용 비율(법정 출산휴가 3개월을 다 쓰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관리직·전문직(78.7%)과 사무직(77.4%)은 10명 중 8명이 출산휴가를 다 썼다. 근로 형태별로도 편차가 크다. 상용노동자는 81.1%, 임시일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22%만이 출산휴가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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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1000명 이상의 대기업과 10인 미만의 소기업 간 격차는 더욱 컸다. 1000명 이상 기업의 육아휴직 총 지급액은 전체 지급급여의 40.1%(2509억원)를 차지해 10인 미만 기업(13.5%·846억원)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혜택이 편중된 일가정양립제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출산휴가 직원을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 수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