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그 이후]골프장 정상화 구원등판한 P플랜

장순원 기자I 2018.03.24 09: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골프장 운영업체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을 도입하는 경우가 늘며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레이크힐스 순천과 대지개발에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을 적용하기로 했다.

골프장 전경. 출처:네이버
국내 골프장은 그간 대부분 회원의 입회보증금(회원권)을 받아 이 돈으로 땅값과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회원제 골프장이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면서 법정관리 행 골프장들이 급증했다.

통상 법정관리는 기업이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계획안을 만들어 채권자와 협의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채권 종류와 채권단 명단, 채권액 규모 등을 확정하는 데 보통 2개월이 걸린다. 채무자들이 회생계획안을 수립·제출하는 과정에서 관계인 집회도 매번 열어야 한다.

주요 채권자인 회원들이 흩어져 있고 의견이 취합하기 어려운 구조라 골프장의 법정관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해 법정관리 절차가 늘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반면 P플랜은 채무자의 부채 절반 이상을 확보한 채권자가 회생사전계획을 법원에 내면 법원이 심사해 회생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자들이 사전에 협의를 진행한 뒤 회생계획안을 올리는 터라 회생절차가 빠르면 두어 달 내 끝나게 된다. 망한 회사라는 낙인을 극복해 기업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영업활동을 포괄 허가하면 해당기간 동안 골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레이크힐스 순천이나 대지개발의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여진다면 P플랜이 도입되면서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골프장 법정관리 졸업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구조조정 전문 변호사는 “골프장 딜은 규모가 작아 새로 투입되는 신규자금이 많지 않은 편”이라면서 “P플랜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더 많은 사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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