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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의에서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연 소득 3억원~5억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고 연소득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도 40%에서 42%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고소득자 기준으로 9만명 가량이 증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연간 2000억원을 넘게 버는 초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25%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수석부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