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주)비제이캐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제3조 1항 1호)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과 비제이캐슬은 지난해 3월24일~5월30일까지 신문, 전단지, 카탈로그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을 광고하면서 ‘100% 토지매입, 건축심의완료’라는 허위 문구를 실었다.
당시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건설될 예정인 아파트 사업예정지 일부에만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매매 계약이 체결돼 있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업예정지를 모두 매입한 것처럼 ‘100% 토지매입’ 문구를 넣어 허위광고를 했다. 건축심의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건축심의 완료’라고 허위 광고를 하기도 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소비자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역주택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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