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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 운전자, 인도에 이어 호주서도 승객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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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은 기자I 2015.01.11 11:00:38

호주경찰, 성범죄 및 불법 택시영업 혐의로 기소 예정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택시 예약서비스 어플리케이션(앱) 우버의 운전기사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인도에 이어 호주에서도 발생했다.

10일(현지시간) 호주 ABC뉴스는 1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우버 택시 운전기사가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호주 경찰에 따르면 19세인 여성 승객은 지난 1일 새해맞이 불꽃놀이 행사를 마치고 새벽 4시께 우버 앱을 이용해 택시를 불러 멜버른 중심가 킹스트리트에서 택시에 탑승했다. 이후 여성 승객은 목적지인 멜버른 북동부 템프스토로 가는 길에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세인 이 운전기사는 택시영업용 허가증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 영업을 해왔다. 그레이엄 새뮤얼 호주 택시운송업위원회(TSC) 회장은 “지난 1년간 우리는 택시영업을 하려면 관련 허가증을 보유한 운전기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버측에 권고해왔다”며 “최근 들어 우버가 우리와 협조하기 시작했지만 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는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호주 경찰은 성폭행을 저지른 기사를 성범죄 및 불법 택시영업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우버 측은 성명을 통해 “해당 기사는 정직 처분됐으며 당국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우버 택시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은 이번에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인도에서는 지난 12월 뉴델리 외곽에서 우버를 이용해 택시를 탄 27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운전자 32살 쉬브 쿠마르 야다브가 체포됐다. 델리주(州) 정부는 운전자의 승객 강간 혐의가 확인되자마자 우버의 뉴델리 영업을 금지시켰다.

우버는 호주에서 지난 12월 인질극 사건 당시 바가지요금 논란으로 여론을 뭇매를 맞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 서울을 포함한 프랑스와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 태국 등의 일부 도시가 우버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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