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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운석’ 문화재 지정? 해외반출 막아야..

김민화 기자I 2014.03.17 08:37:07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경남 진주시 대곡면과 미천면에서 잇따라 발견된 암석이 ‘운석’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이들 외에 추가로 운석이 떨어졌을 가능성과 해외 밀반출 가능성이 제기돼 문화재청이 보호조치에 나섰다.

지난 10일과 11일 발견된 이들 운석은 극지연구소에서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분석결과 운석으로 16일 최종 확인됐다.

극지연구소는 진주에서 잇따라 발견된 암석이 ‘운석’임을 16일 최종 확인했다. (사진=극지연구소)
특히 진주 운석은 콘드라이트, 특히 오디너리 콘드라이트(ordinary chondrite)로 분류됐다.

오디너리 콘드라이트는 다시 금속함량에 따라 H-그룹, L-그룹, LL-그룹으로 세분되는데, 진주 운석은 이중 금속함량이 높은 H-그룹에 속했다.

극지연은 “두 운석은 하나의 운석이 진주시 상공의 대기권을 지나면서 분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운석의 이름을 ‘진주 운석’으로 붙였다”고 밝혔다.

이어 극지연은 진주 운석이 대기권에서 두 개 이상으로 분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대곡면과 미천면에서 발견된 것 외에도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재 진주 일대에는 미국의 운석 수집가가 방문해 운석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로 발견되는 운석이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진주에서 잇따라 발견된 운석을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는 ‘문화재’ 중 기념물로 보고 천연기념물 지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화재보호법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기념물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서도 천연기념물 혹은 명승으로 지정되지만, 이번 운석은 자연경관이 아니므로 명승이 아니라 천연기념물 지정 후보가 된다.

한편, 진주 운석은 지난 1943년 전남 고흥군 두원면에서 발견된 운석에 이어 71년 만에 국내에서 두 번째로 낙하지점이 확인된 운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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