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영국의 진공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침해 소송을 자진 취하하는 굴욕을 겪었다.
삼성전자(005930)는 20일 “지난 11일(현지시간) 다이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신청서를 제출, 영국 법원이 다이슨의 신청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이슨은 지난 8월 말 삼성전자가 청소기의 방향전환과 이동성을 강화한 실린더 청소기 바퀴 굴림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모션싱크 기술은 다이슨의 특허와는 다른 기술이라고 맞섰다.
다이슨의 소송 취하는 삼성전자가 다이슨의 특허 주장을 반박하는 선행 기술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이슨이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후 정식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단순한 흠집내기식 소송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모션싱크 청소기는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이라며 “다이슨이 소송은 취하했지만, 소송 준비 비용이나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의 피해규모를 파악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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