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8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자신의 여자친구와 직장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권모(4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권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께 용인시 마북동 한 아파트 1층 전기실에서 직장 후배인 박모(40)씨와 자신의 여자친구 이모(37)씨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을 보고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에 자수해 1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현대건설 현장조사…‘尹관저 골프장 공사' 정조준[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201342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