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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3대 메가프로젝트…개발사업 첫 단추 환경영향평가[이영민의 알쓸기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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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08.30 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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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환경영향평가
李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주문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소식에 환경단체 반발

[편집자주] 탄소중립부터 RE100(기업의 사용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까지. 뉴스에 나오는 기후·환경 상식들. 알쏭달쏭한 의미와 배경지식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이번 주말에 ‘알아두면 쓸모 있는 기후 잡학사전’(알쓸기잡)에서 삶과 밀접히 연결된 뉴스를 접해보세요.

지난 6월 광주 시민들이 광주 KTX송정역에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투자 발표 생중계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6월 광주 시민들이 광주 KTX송정역에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투자 발표 생중계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 12일 전국 40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2차 점검 회의 후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반도체 생산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개발에 속도전을 바라는 정부와 달리 개발지역 인근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 해 안전을 도회시한다고 지적합니다. 오늘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환경영향평가를 함께 알아보시죠.

지속가능성 위해 개발사업의 영향 평가…4대강 개발, 속도전 후 몸살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정책계획 및 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구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영향평가(EIA)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나 결정 등을 내릴 때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해서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길을 찾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 등 17개 유형의 총 78개 개별 사업이 대상이며 구체적인 개발 사업과 면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됩니다.

4대강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2018년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환경부가 2009년 이명박 정부에 4대강 사업이 수질오염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조류 표현을 삼가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실제로 조류 관련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했다고 지적합니다.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게 이뤄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지시하자 환경부는 통상 5개월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10개월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각각 2∼3개월 안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이 일은 개발 후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녹조가 창궐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죠.

3대 메가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지시에 환경단체 “생태적 한계·수용력 검토해야”

그로부터 17년 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각종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절차가 지연돼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며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같은 지역이라면 (기존의 평가) 결과를 원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 하게 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SK하이닉스 반도체 팹(Fab)이 착공될 때까지 부지 확정 이후 6년이 걸린 점을 언급했죠.

반도체 팹을 뒷받침할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 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가기간전력망법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통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의가 끝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연 2회까지 가능하며 조정 사유가 발견될 때 보완 기회는 1회로 한정합니다.

환경시민단체는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규탄합니다.

한국환경회의는 성명문에서 “반도체·AI데이터센터 산업은 대규모의 물과 전력을 소비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이다. 그런 산업을 뒷받침하는 절차일수록 더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에도 정부는 거꾸로 검토 기간부터 줄이겠다는 순서를 택했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확정된 계획을 정당화하는 절차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지역의 생태적 한계와 수용력을 우선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AI)을 고도화할 반도체 생산 경쟁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반도체 생산 인프라의 환경영향을 하나하나 따지는 시간이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4대강은 대형 국책사업에서 절차와 과정이 속도만큼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옛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주민들과 똘똘한 해법을 찾을지 알쓸기잡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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