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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의 수질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수영장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가 검출됐다.
1개소에서 유리잔류염소가 기준치(0.4~1.0㎎/L) 이상인 1.64mg/L 검출됐고, 2개소에선 각각 결합잔류염소가 기준치(0.5㎎/L)를 초과한 0.52mg/L, 0.57mg/L 나왔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물을 염소로 소독한 후 물속에 남게 되는 염소다. 농도가 높으면 안구 통증·눈병·식도자극·구토증세·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농도가 낮으면 유해 세균의 번식·확산을 억제할 수 없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결합잔류염소는 염소 소독 후 물속에 잔류한 염소가 땀 등 유기물과 결합해 생성되는 소독부산물 일종으로 농도가 높을 경우 수영장 물의 소독 효과를 감소시키며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고, 안구·피부통증이나 구토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법정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수영장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관리주체는 이를 수용해 수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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