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다른 헤어 커트…보상받을 수 있나요?[호갱NO]

하상렬 기자I 2024.11.30 08:00:00

커트비 전액,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
업체 과실로 보기 어려워…무료 재시술 결론

Q. 미용실에서 원하는 머리 스타일 사진을 제시하며 커트를 받았는데, 사진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5년 동안 기른 머리인데 너무 속상하네요.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진 = 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때문에 커트 비용 2만원 전액과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 10만원을 요구했지만, 미용실 측은 커트 시술 전 머리숱, 모질이 달라 똑같이 되기가 어렵고, 드라이가 병행돼야만 비슷함을 안내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업체 측은 시술 중 사진에는 머리가 가볍게 돼 있어 그 부분에 질감 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소비자가 커트 기법을 간섭해 질감 처리를 사진처럼 하지 못했고 시술 중 분쟁이 계속 발생해 드라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있지만, 계약이 불이행됐다는 소비자 측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소비자원은 커트 후 소비자의 머리 상태를 시술 상 과실 또는 하자에 따른 결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은 질감 처리가 많이 돼 모발 끝이 붓끝처럼 가벼우며 드라이 및 매직기로 스타일링 된 상태로 상당히 많은 질감 처리가 필요한 스타일인 점이 고려됐습니다.

분쟁은 미용실 측이 소비자에게 커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 측이 불만족한 부분에 대해 재시술은 가능하다고 한 점과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 취지를 고려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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