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에서는 여성혐오에 기반한 폭력범죄의 유형화 가능성과 가중처벌 인자로서 양형기준에 반영할 필요성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민고은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허윤정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가 좌장을 맡는다.
이경하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와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 ‘여성혐오범죄 판례 동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혐오범죄 가중처벌의 형법이론적 검토와 양형기준에서의 가중요소 가능성’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는다.
지정토론자로는 전윤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이은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류수민/수수 활동가(한국성폭력상담소)가 참여한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이번 좌담회를 통해 신종범죄로서 여성혐오범죄의 본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