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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필리버스터 강제중단 후 채해병특검법 처리한다

김유성 기자I 2024.07.04 06:00:00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석 수만으로도 통과 가능
與 반대 입장 고수, 대통령실도 재의요구 예고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채해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한 여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도 야당은 채해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관철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대정부 질의 관련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오후 3시께 여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에 들어간다. 이후 채해병특검법 상정과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토론의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구하고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 투표(수기식)로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만으로도 가능한 숫자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의장도 채해병특검법 처리에 힘을 실었다. 전날(3일)에도 우 의장은 “국민 60% 이상이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신만큼, 이제는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해병특검법이 통과하면 이 법은 22대 국회 첫 통과 법안이 된다. 21대 국회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과 재의결 실패로 폐기된지 한달여만이다.

정부·여당은 한 목소리로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한 상태다.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가능하다. 오는 19일이 채해병 사망 1주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야당의 대대적인 대여(對與) 공세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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