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토론의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구하고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 투표(수기식)로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만으로도 가능한 숫자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의장도 채해병특검법 처리에 힘을 실었다. 전날(3일)에도 우 의장은 “국민 60% 이상이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신만큼, 이제는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해병특검법이 통과하면 이 법은 22대 국회 첫 통과 법안이 된다. 21대 국회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과 재의결 실패로 폐기된지 한달여만이다.
정부·여당은 한 목소리로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한 상태다.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가능하다. 오는 19일이 채해병 사망 1주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야당의 대대적인 대여(對與) 공세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