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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일당(총 5명) 중 2명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먼저 A씨(24) 등 2명은 징역 8개월,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C씨(24)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20~2021년 사이, 충남 천안시 일대 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방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이를 통해 일당은 보험금 약 75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미숙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 나이와 성행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