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4.7% 인상 이후 8년 동안 통행료가 동결됐으나 명절 면제 등 감면은 늘어 2022년 기준으로 면제액(4259억원)이 통행료 수입(4조2027억원)의 10.1% 에 달하고 있다 .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명절(설·추석) 면제 및 친환경 차량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865억원에 달한다.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정부 보전액은 0원에 그쳤다 .
민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된 것처럼,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돼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상황”이라며, “명절 면제 등 공익서비스 지원에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