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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품의 안정성만 강조하면서 대출이 정상 상환될 것이 확실하다고 투자자를 속인 내용도 적발됐다. 지급 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지급 보증’이라고 하는 등 단정적인 정보를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채에 준하는 상품인 것처럼 왜곡 설명하거나, 투자자가 작성한 정보확인서의 기재 사항과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투자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하는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신탁계약 체결 신규 업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전현직 임직원 9명에 대한 견책 등 징계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