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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한 장관이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문제삼아 한 장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양군 측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시 후보였던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실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한 장관이 모두진술에서 인용한 발언은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가 한 장관의 모두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한 장관을 고소한 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박 원내대표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