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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낮추고, 대출 조이고..집값 떨어질까?[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신우 기자I 2022.01.02 10:32:00

차주 단위 DSR 2, 3단계 조기도입
새아파트 전기차 주차면 5% 의무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임인년 새해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제도가 변화한다.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가 조기 도입되며 양도소득세 완화 등도 예정돼 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상당한 만큼 파급효과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자료=부동산R114)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먼저 1월에는 △고가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변경△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무주택 청년의 월세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지원 △대출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 △DSR 규제 조기 시행 및 제2금융권 관리 강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에 투명성 제고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빈집실태조사 의무화 등 도시지역 빈집 정비기반 마련 △200가구 미만 소규모주택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다.

이달부터 대출규제가 강화하는데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차주단위 DSR 확대적용 계획이 앞당겨 시행된다. 또한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강화된다.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로 DSR 규제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된다. 이전에 비해 대출 가능금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력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월에는 건축물 피난 · 방화구조 등 기준이 바뀌고 4월에는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7월에는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개선권고를 하게 된다. 권고를 무시할 경우엔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지며 측정값이 쌓이면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은 제외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변경,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 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개선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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