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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동조합 측이 “셀프디자인 도입에 따른 급여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는 셀프디자인 도입으로 연봉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임금체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울러 노조는 급여규칙 변경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셀프디자인은 2018년 1월 1일부터 SK하이닉스가 기술사무직에 적용한 인사평가 시스템이다. 셀프디자인 도입 이전에는 전년도 종합평가에 따라 개별 직원들이 고과를 받고 이를 토대로 연봉을 결정짓는 ‘업적급’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인사제도가 운영됐다.
반면 셀프디자인은 세분화된 조직별 담당 임원이 소속 직원들의 업적급을 임의로 조정해 부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셀프디자인 도입으로 일부 직원들의 실제 연봉이 감소되는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살펴봐달라고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SK하이닉스의 셀프디자인 제도로 급여가 삭감된 것을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다면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측이 연봉안내서에 셀프디자인 제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연봉에 이의가 있을시 규칙에 따라 안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기재했다.
아울러 연봉제 급여규칙에 “이의가 없다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진정을 접수한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셀프디자인 제도에 대해 동의했다고 간주할 만하다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고용부는 사측이 연봉제 급여규칙변경 불이익 변경을 정부에 신고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는 과정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측의 설명회 직후 주요 부문의 구성원들이 채팅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부문 담당과 주고받은 것이 의견 교환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