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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댓글로 성희롱' 고소 당한 미추홀구청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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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원 기자I 2021.05.27 0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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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댓글을 달았다가 성희롱으로 고소당한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경찰 조사에서 성희롱 의도를 부인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2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3월 여성 A씨가 SNS에 평소 다니던 모 한의원 원장을 지칭하며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으니 명의’라는 글을 게시하자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는 댓글을 달고 캐릭터가 포복절도하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이에 A씨는 김 구청장에게 “댓글 내용이 불쾌하다”고 항의했고 김 구청장은 바로 사과했다. 하지만 A씨는 “추행을 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평소 A씨와 김 구청장은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전해졌고, A씨는 김 구청장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김 구청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다른 의도로 읽혀질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저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날 경찰조사에서 김 구청장은 해당 댓글을 단 행위는 인정하지만 성희롱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 진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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