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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오징어 유통 줄어들까…해수부, 불법 수산물 근절 방안 마련

한광범 기자I 2021.02.27 09:00:00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주간계획(3월1~5일)

작년 10월 경북 포항 죽도시장 매대에 올라온 오징어. 가격은 4마리에 2만원이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가 불법 수산물 유통을 막을 근절 방안도 마련한다. 수산물 원산지 관리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불법 수산물 유통 근절과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 민관협의회에선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과 불법 수산물을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동안 해수부는 해상은 물론 육상에서도 불법 수산물 유통을 막기 위한 지도·단속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특히 지난해부턴 소비자들을 상대로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한 소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총알오징어 등 어린물고기라도 전체 어획량 20% 미만이면 혼획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유통단계에서 어린물고기가 유통되더라도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위판단계에서의 불법 수산물 단속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공판장이 아닌 개인 간 거래로서 불법 수산물이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수산물 원산지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수산물이나 수산 가공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광어·낙지·고등어·오징어 등 15개 품목의 경우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된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내에 2회 적발시엔 위반금액 5배 이내의 과징금(3억원 이하)도 부과받을 수 있다. 5년 내 재범을 일으킬 경우엔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 경우 법정형량은 징역 1~10년, 벌금 500만~1억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기 위반이 이어지자, 해수부는 원산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일정

△2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4일(목)

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

보도계획

△1일(월)

11:00 3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11:00 친환경수산물 직불제·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본격 시행

11:00 바닷길 안전 항해를 지원하는 해상교량 등 특별 안전점검 실시

11:00 해양안전 국민 앱 ‘해로드’ 더욱 강력한 기능으로 새단장!

△2일(화)

06:00 2021년 국적부원 양성 프로젝트 추진

10:00 바다에 짙은 안개가 끼는 3-7월, 운항 주의하세요!

11:00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행

11:00 가자미류 강화된 금지체장 안내

11:00 어촌뉴딜사업 완성도 높일 어벤져스 나선다

14:00 해양경찰청, 영흥수도 선박교통관제 서비스 시행

△3일(수)

10:00 해양경찰 과학수사와 함께할 대표 이미지,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주세요!

11:00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및 불법 수산물 유통 근절 방안 마련

14:00 2021년 해양경찰청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2021년 수산물 수출 25억불을 향한 항해 시작한다

△4일(목)

11:00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추진

11:00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제 본격 시행

11:00 한반도에 언제 한파가 오는지 극 소용돌이는 알고 있다

15:00 경검 수사권 조정 50일, 해양경찰 수사 순항 중

16:00 주한 노르웨이 대사 업무협의차 우리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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