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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612배 '다이소 아기욕조'…공정위 칼 든다

김상윤 기자I 2020.12.16 03:00:00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공정위에 신고
KC인증, 사실과 다르게 표시 여부 관건
유해물질 알고 표시했으면 중대한 위반

유해물질 나온 다이소 아기욕조. (사진=아기욕조 쇼핑몰)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안전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사와 판매사, 유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됐다. 국민의 건강·생명과 관련 깊은 문제라 검찰뿐만 아니라 공정위도 사건조사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국민안전 관련 표시·광고행위 적극 제재

1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안팍법률사무소는 최근 공정위에 다이소 아기 욕조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고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사건 여부를 검토한 뒤 법 위반 혐의가 짙으면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이라면 검찰 고발까지 할 수 있다.

공정위가 위법으로 판단하려면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이 입증해야 한다. 안팎법률사무소측은 인증을 받은 이후 원료를 변경해 제품을 생산하는 등 거짓된 시험결과를 이용해 표시·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 공정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KC인증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인식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최근 국민 안전과 관련한 표시·광고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다이소 아기 욕조’에도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등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제품의 주요 목적에 대해 오인을 일으키고 건강·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강하게 적용하는 편이다. 사업자가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을 알고도 거짓으로 광고했는지, 환경호르몬 검출로 신생아에 심각한 피해를 줬는지 여부 등 여러 쟁점을 따져야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품안전기본법 위반 등 다른 부처 소관 법률 등에서 우선 제재가 내려질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로펌 한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가습기 살균이라는 주요 목적과 연관해 유해물질이 나왔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적발됐다”면서 “아기 욕조의 주요 목적이 아기를 목욕시키는 통인데 환경호르몬 검출로 안전한 목욕을 위반했는지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제품안전기본법 적용 등이 우선된 이후 공정위가 제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이소 ‘관리소홀’…“사실 은폐 표시”

‘다이소 아기 욕조’는 머리 받침대의 높이가 낮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눕히기 좋고 물 빠지면 기능이 있어 인기리에 팔린 제품이다. 문제가 된 아기 욕조의 제조사는 대현화학공업이고 판매처는 기현산업이다. 다이소는 기현산업으로부터 물빠짐아기욕조를 납품받아 2019년 10월부터 판매해 왔다.

아기 욕조는 욕조 바닥 배수구를 막는 회색 플라스틱 뚜껑에서 기준치(0.1% 이하)의 612.5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가 검출돼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 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는 동물실험 결과 간, 신장, 심장, 허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된다.

처음 욕조를 입고할 때 다이소는 국가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가소제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시험성적서 등 안정성 및 품질 검사를 거친 뒤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 물량을 입고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체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 관리를 소홀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안팍법률사무소는 이들 사업자가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통과한 무해한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를 했고, 이는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강조한다. 안주영 변호사는 “피신고인들이 제조·판매하는 이 사건 제품의 안전성 및 친환경성에 대해 ‘KC인증’ 취득이나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충족)’ 등의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사실과는 다르게, 또는 사실을 은폐해 표시했다”면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홍보용 제품설명에도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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