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8일 KBS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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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 중 선택요건인 △직전월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국민주택규모는 10대1)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에 해당하면 규제지역 가능성이 커진다.
박 차관은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다음 달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박 차관은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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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을 자세히 보면 정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재판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충분히 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