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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서 ‘지식재산권 침해’ 줄줄이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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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I 2019.06.23 10:50:25

터치스크린·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
스와치와 상표권 분쟁까지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최근 미국에서 터치스크린과 반도체 기술 특허 침해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IT업체 7곳을 대상으로 터치스크린 기술특허 침해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네오드론(Neodron)’이라는 업체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네오드론은 미국에서 유통되는 삼성전자와 델, 레노버, 모토로라 등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PC 등에 적용된 터치스크린 기술이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면서 ITC에 조사와 함께 해당 제품의 수입 및 판매 중지 결정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미국 뉴멕시코대학 이사회가 소유한 비영리 단체인 ‘서포팅 테크놀로지 트랜스퍼·캐털라이징 이코노믹 디벨로프먼트(STC)’로부터 반도체 특허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원을 육성하고 있는 STC는 삼성전자가 컴퓨터 칩,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텍사스 서부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여기에 스위스 시계 제작사인 스와치 그룹은 지난 2월 삼성전자 스마트워치 화면 일부가 자사 시계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뉴욕 남부법원에 1억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하는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SK하이닉스(000660), 미국 마이크론 등과 함께 지난해부터 D램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소비자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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