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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모(24)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통영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건물주 갑질을 고발하는 글을 썼다. 그가 올린 글에는 건물주와 그 가족들의 행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건물주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박씨의 게시글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박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 역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