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현대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1개월 ‘일부 업무중지’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불법 자전거래와 관련해 현대증권 등 6개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현대증권은 랩어카운트 부문 1개월 정지와 과태료, 교보증권은 기관경고와 과태료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우·미래에셋·한화투자증권은 기관주의 제재의 경징계를 내렸다. 또 해당 임직원 64명에게도 면직에서 주의까지 징계를 부과했다. 이 중 감봉 이상을 받은 임직원은 15명이다. 이번 의결안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자전거래란 증권사가 같은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이다. 현대증권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정사업본부와 복권기금 등 정부 기금을 유치하기 위해 이들 기관에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하고 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해 단기 랩, 신탁계좌에 고금리·장기 상품인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 등을 운용하는 방식의 불법 자전거래를 벌였다. 현행법상 약정한 랩, 신탁 계약이 만료되면 계좌에 있는 CP 등은 시장에 매각해야 하지만 현대증권은 CP 매각이 여의치 않자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