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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 신규 비즈니스 확산 저해"

장종원 기자I 2015.04.24 07:38:51

전경련, 제2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개최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내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규 비즈니스 확산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준법의식과 실천력 강화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시대 정보 수집 및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2015년 제2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구태언 변호사는 “기술 발달과 빅데이터 등 신산업의 창출로 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기회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편”이라며, “그렇다 보니, 부지불식(不知不識)간 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 사내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오·남용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실천 의식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구 변호사는 “사전동의 등 지나친 형식 위주의 현 개인정보보호법이 빅데이터와 같은 신규 비즈니스 확산을 저해시킬 수 있다”며, 현실성을 반영해 개인정보보호법이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이용우 사회본부장은 이 날 주제와 관련, “우리 기업들이 이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술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개인정보관리 내부시스템에 대한 자발적 업그레이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포스코, SK하이닉스, 삼성생명, 지멘스, 두산, 신세계, CJ 등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회의를 통해 장중진 대우조선해양 전무를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신임의장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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