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시가 3일, 상습적인 차량 취득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적 세무조사 등 차량 취득세 과세업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일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차량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신고한 차량을 대상으로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사해 탈루된 세금을 모두 추징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취득세 면탈을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법인 설립· 법인장부 위조 등 적극적인 조세면탈 혐의자는 고발 등 사법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차량 취득세 신고납부서 발급창구에서 취득신고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차량 매수자·매도자에게 실제 매매가액을 확인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5년간 법인장부 신고 중 시가표준액 미달이 5만8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 등록대행업자 등이 차량취득세를 부정과소신고하면 차량취득자 본인이 과소납부 세액의 40%에 해당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차량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꼭 수령하여 취득세 과소납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