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상장법인 IR 모범규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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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림 기자I 2013.06.29 12:30:00

IR의 기본원칙은 물론 실무 내용도 포함
강제성 없는 권고안..실효성 없다 지적도

[이데일리 강예림 기자] 상장기업의 기업설명(IR) 활동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모범규준이 내달 나온다.

신은철 IR협의회 부회장은 29일 “상장기업이 IR활동을 할 때 지켜야 할 모범규준을 내달 중순 경 확정할 것”이라며 “해당 규준은 규제가 아니라 권고”라고 설명했다.

출처:한국거래소 산하 IR협의회
신 부회장은 “IR은 이제 단순한 마케팅 전략을 너머 시장에 대한 책임이란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모범규준엔 상장기업이 IR 활동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 기본원칙을 담았다. 공정성과 신뢰성, 책임성, 명확성, 적시성, 다양성, 법규준수 등이 그것이다. IR 인프라 구축 방법과 기업설명회와 소규모 미팅 등 IR 방법, 사이버IR법 등 실무적인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코스피200지수 소속기업과 스타지수 30개 기업이 우선적인 대상이다. 다만 적용대상 기업을 전체 상장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국과 호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 거래소들은 이미 IR모범규준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모범규준은 권고안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모범규준은 지난해 10월 전문가포럼은 물론 상장법인과 IR대행사 등의 의견 수렴과정도 거쳤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와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오는 7월 중순 최종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IR협의회는 향후 모범규준 이행실태를 점검해 상장기업의 IR활동 등급을 부여하고, 한국IR대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2년 전체 상장사 1728개 중 공식적으로 IR활동을 한 상장사는 312개사에 그쳤다. 2011년 381개사과 비교하면 18.1%나 줄었했다. IR활동 횟수는 총 1399회로 2011년 1522회와 비교해 8.1% 감소했다. 국내 기업들의 IR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셈이다.

이종민 한국거래소 IR지원팀 과장은 “모범규준이 발표도면 상장기업들의 IR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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