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김치, 컵커피(편의점용 커피) 등 담합혐의가 포착된 가공식품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또 삼겹살 등 6대 외식비 품목에 대해 매월 가격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가공식품 담합, 변칙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정유사들의 기름값 환원과정에서의 담합여부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단체를 통한 가격정보공개도 강화된다. 10개 소비자단체는 외식업, 이·미용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커피전문점 등 20여개 업종의 가격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수행키로 했다. 특히 삼겹살, 냉면, 칼국수, 김치찌개, 자장면, 설렁탕 등 6개 외식업과 이·미용업 분야는 매월 주기적으로 가격조사가 실시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경쟁입찰시에는 직권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의 한 형태인 MRO업체를 현장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식재산권 남용여부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지식재산권 남용 등 불공정혐의가 있는 제약, IT산업 등의 분야에 대해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9월중 제재키로 했다. 또 반도체 제조장비, 자동차부품, 섬유화학 등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최근 공정위에 신고 된 구글, 애플, 비자카드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포함해 지재권 남용행위여부도 함께 조사키로 했다.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이달 중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또 진입규제 외에 가격규제, 영업활동규제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