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창투,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사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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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익 기자I 2011.03.22 08:02:51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제일창투(026540)는 22일 감사보고서 제출 정정공시를 통해 감사의견이 `적정`에서 `의견거절`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 이와 관련해 회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일창투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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