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초 단위 요금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KT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KT(030200)는 최근 이같은 의사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SK텔레콤(017670)이 지난 3월부터 국내 통신사 가운데 처음으로 초 단위 요금제를 도입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LG텔레콤에도 초 단위 요금제를 실시할 것으로 권해왔다.
그러나 KT는 초 단위 요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며 통신요금 인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방통위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초 단위 요금제 도입으로 인한 매출 손실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최근까지 초 단위 요금제 도입에 대해 "계획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KT가 초 단위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SK텔레콤의 초 단위 요금제 시행에 이어 LG텔레콤(032640)이 초 단위 요금제 계획을 밝힌데다 마케팅비 규제 등 방통위와 풀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방통위가 통신요금 인하 정책 가운데 가장 큰 성과로 초 단위 요금제를 손꼽고 있는만큼 KT가 이를 언제까지 거부할 수만은 없는 입장인 것.
초 단위 요금제는 10초당 18원을 부과하던 방식을 1초당 1.8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방식이다. 지난 3월 초 단위 요금제를 실시한 SK텔레콤은 초 단위 요금제 시행으로 가입자 당 연 평균 8000원의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KT의 초 단위 요금제가 적용되는 시기는 방통위와 KT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연내 실시를 주장하며 오는 12월께 초 단위 요금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나 방통위는 이보다 이른 9~10월에 초 단위 요금제를 도입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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