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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 주부''… 전화방 알바 경찰에 덜미

노컷뉴스 기자I 2006.07.23 14:32:16

모두 17명 적발… 명단확보 여죄 수사중

[노컷뉴스 제공] 남성휴게텔. 일명 '전화방'의 회원으로 가입한뒤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가정주부와 음란물을 유포시킨 업주가 경찰에 검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1일 전화방을 통해 알게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진뒤 돈을 받은 가정주부 이모씨(34)등 6명과 성매수남 11명 등 17명을 성매매알선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수남들에게 전화방을 제공하고 음란한 대화와 영상을 제공한 업주 강모씨(44)를 정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지난 3월15일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봉명동에 밀실 11개의 모 전화방을 차려놓고 여성들을 무료회원으로 가입시킨뒤 가게를 찾은 남성들과 은밀한 대화와 만남을 갖도록 한 혐의다.

성매매 여성 이씨 등은 전화방을 통해 알게된 남성들과 자신의 집이나 여관등지에서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일명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주부들이 전화방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한뒤 성매매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전화방에서 압수한 여성회원들 명단 53명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를 확보해 성매수남들을 처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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