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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의 불신임 사유는 간호법 제정·공포 저지 실패, 2025년도 수가협상 결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역할 부재,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방안 정책 실행에 대한 저지 노력 부재, 사직 전공의 대상 분열 시도 등이 꼽혔다. 이밖에도 임 회장의 ‘막말’ 논란이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사유도 추가됐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을 불신임하기위해서는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총회에 출석한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비대위 구성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 구성은 정족수 절반을 넘어서면 성립된다. 이날 임시총회를 요청한 대의원은 103명으로 이미 대의원 총 246명 중 절반에 근접한다.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임 회장은 회장직만 유지할 뿐 정부를 상대하기 위한 대표성을 상실한다. 정부와의 협상은 비대위가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