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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스토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의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며 “스토킹, 과거 영상물을 이용해 강요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 53분쯤 강원 원주시 한 모텔에서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는 B씨(33·여)에게 ‘사랑스러운 토끼야 잘할 수 있어’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또 이날 오전 4시 42분쯤까지 94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범행 중 B씨에게 ‘영상 남아있다면?’, ‘찾아와 와서 네가 직접 지워’, ‘단톡방에 말하고 다니지 뭐’라는 식의 여러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씨의 신체 중요 부위가 촬영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 자신이 있는 모텔로 오게 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6년여간 교제·동거하던 B씨를 감금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3월 말쯤 출소했다. 이후 B씨와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B씨 주요부위를 영상으로 촬영했으며 B씨는 A씨의 연락을 피했다.
특히 A씨는 지난 4월 3일 밤 B씨를 찾아갔다가 경찰의 경고를 받았는데, 몇 시간 뒤 사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