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총경)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안양소방서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면접 응시자 A씨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면접 중 알게 된 A씨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면접 8일 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기억하느냐. 면접위원이었고 경찰 총경 출신인데 면접이 인상적이었다”며 “유튜브를 제작해야 하는데 만나서 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서 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가 김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