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가격' 잘못 산정됐다면?[똑똑한 부동산]

이윤화 기자I 2023.12.23 11:00:00

표준지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산정
개인의 재산권에 큰 영향 미치는 요인
잘못 산정된 경우 이의신청 혹은 소송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국토부는 2024년 표준지공시가격을 공시했다. 내년도 표준지공시가격은 1.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단독주택 전경. (사진=연합뉴스)
표준지공시가격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걍을 조사, 평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대표적으로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가 진행돼 적정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경우 표준지 공시가격을 참고해 감정평가하게 된다.

반면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이나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하는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이처럼 표준지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산정방식이나 용도 등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둘다 개인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표준지공시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를 다툴 수 있는 불복절차가 규정돼 있다.

표준지공시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소송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공시를 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를 한 행정청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때 심사 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표준지공시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해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공시가 있는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유리하다. 이 기간에는 표준지공시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히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표준지공시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때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통상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이후 법원에서 행정소송에 대해 판단한다.

표준지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부담금이 달라지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시되는 표준지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불복절차를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적극 다투는 것이 좋다.

김예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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