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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울산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에게 장기 수강권을 판매한 뒤 휴강해 총 3000만원대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좋은 조건으로 20회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수강권을 판매해 46명의 고객으로부터 총 36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영난으로 건물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을 제대로 내지 못했음에도 고객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채무 초과로 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저렴하게 이용권을 판매해 다수에게 손해를 입혔고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처음부터 휴업할 생각으로 수강생을 받은 것은 아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