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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판결 논란에 정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정된 뇌물 액수와 차이가 발생했고 피고인인 이재용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
차남에게 초저리로 1억7000만원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증여세 꼼수 회피’ 논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 정 후보자는 2021년 1월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연 0.6%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빌려주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다. 이에 정 후보자 차남은 차용증 작성 당시부터 최근까지 매달 6만5000~10만원의 이자를 이체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정 이자율은 연 4.6%인데 ‘타인으로부터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는 경우’ 적정 이자 상당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고려하면 정 후보자가 차남에게 증여한 재산은 연 4%, 680만원 가량이다. 다만 현행 세법 시행령에 따라 적정 이자에 못 미치는 대여금을 증여재산으로 간주하더라도 연간 이자 총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은 논란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으로 놀라운 세테크”라며 “자녀에게 1억 7000만원을 거의 무상에 가깝게 빌려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과연 걸맞은 사람인지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