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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42m 아래로 반려묘 두 마리를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관련 제보를 받은 동물권행동 카라가 그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알려졌다.
당시 제보자는 카라를 통해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고양이가 바닥에 떨어진 채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다. 상황 파악을 위해 건물 위를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창 밖으로 고양이를 들고 있었다”며 “고양이는 다리로 그 사람의 팔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고양이의 다리를 하나하나 떼어내더니 이내 두 손으로 고양이를 아래로 던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