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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부터 「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대해 유통점만 조사하고 , 통신 3사에 대해선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 22 일 방송 통신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결과다. 방통위는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통신 3사와 유통점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말기 유통법)위반을 조사 · 처분했지만 , 2022년부터는 통신 3 사에 대해 법 위반 조사나 처분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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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말기 유통점에 대해서는 2022 년 이후에도 단통법 위반 조사를 벌여 모두 54 개 유통점에 1 억 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방통위는 이에 대해 2022년부터 상시 민원 조사 체제 전환으로 인한 인력 부족의 문제도 있으나 이통사의 불법 지원금이 광범위해질 경우 이통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원실은 올해 이미 54 개나 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는 조사 · 처분을 완료했고 , 현재 26 개의 유통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통위의 설명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
한편 2019 년부터 2023 년 8 월 말까지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 조사를 보면, SKT 의 초과지원금 액수가 총 298 억 7500만원으로 통신 3 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비해 KT 는 145억 1900만원 , LG U+ 는 133억 78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 SKT 247 억 6500만 원 , △ KT 177 억 4100만 원 , △ LG U+ 156 억 8500만 원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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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은 “ 단말기 유통법 위반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하위 업체들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 조사 인프라를 확충해 통신 3 사가 주도하는 법 위반 현황을 보다 면밀히 조사 하고 그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