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류준구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의 한 초등학교 4학년 수업 도중 친구에게 물건을 던진 제자를 교실 앞으로 불러내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자의 옆구리를 간지럽히는 등 장난을 섞어 훈육하던 중 간지럼을 참지 못한 제자가 바닥에 드러눕자 다른 학생들에게 “밟아”라고 말했다.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들 중 일부가 실제 교실 앞으로 나와 피해아동의 팔, 다리, 등 부분을 때렸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셔츠 제발 넣어입어요…주우재·침착맨의 출근룩 훈수템[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186t.jpg)

![이자 12% 더 준다…3년 후 2200만원 '청년미래적금' 총정리[오늘의 머니 팁]](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206t.jpg)
![김용 공천은 '명심'인가 '민심'인가…지선보다 더 어려운 與 재보선[국회기자24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182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