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촬영 횟수와 공공시설에서 저지른 범행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까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10차례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소속 기관에서 직위 해제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