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재영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가격 2만8000달러대 도달, 4월의 주요 이벤트 점검’ 리포트에서 “3월에는 SVB 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은행권 위기로 인한 대체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수요와 금리 인상 전망 후퇴가 상승을 주로 견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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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5일(오전 10시45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만7489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0일 1만9669달러로 2만달러를 하회했던 비트코인이 불과 보름 만에 2만8000달러에 육박했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이날 오전 현재 1조1533억달러(1499조2900억원)에 달했다.
관련해 오 애널리스트는 “2만8000달러대는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주요 저항구간”이라며 “추가 상승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유는 다음 달에 3가지 악재가 기다리고 있어서다.
첫 번째 리스크는 지난 2년간 진행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랩스와의 소송이다. 리플 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인 리플은 시가총액 세계 6위 규모다. SEC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입장이다.
리플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리플과 유사한 형태의 다른 가상자산도 불법으로 판정될 수 있다. 국내 코인거래소에 상장됐거나 상장하려는 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소송은 그동안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증권성 판단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코인거래소와 관련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토큰증권상장(STO)을 준비 중인 증권사 및 블록체인 기업들도 소송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
오 애널리스트는 “4월 중으로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리플 소송의 결과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혀온 소송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SEC 규제가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미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정리하고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번째 리스크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에 따른 매도 물량 여파다. 이더리움은 이번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그동안 스테이킹으로 예치된 이더리움의 출금을 가능하게 하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 애널리스트는 “예치됐던 물량 총 1650만개(유통량의 14%)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면서도 “상하이 업그레이드 전에도 리도 파이낸스 등 대출 파이낸스를 통해 스테이킹 된 이더리움을 유동화시켜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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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리스크는 마운트 곡스 보상안 물량에 따른 여파다. 2014년 대형 해킹사건으로 파산했던 일본 마운트 곡스 거래소의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 13만7000개를 지급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13만7000개는 하루 유통량의 8% 수준으로 시세에 영향을 줄 만한 물량 수준이다.
오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루나 사태에서 루나 재단의 비트코인 총 8만개 중 6~7만개 정도가 하루이틀 사이 매도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며 “지급받은 채권자들의 일시 매도 우려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마운트 곡스 최대 채권자 2인도 현금화(매도)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보상받는 것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해보다 암호화폐 시장 환경이 개선된 점을 감안하면 물량은 부담되나 단기간 내 동반 투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에는 증권형 토큰으로도 불렸으나,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스테이킹(staking)=말뚝을 박는다는 영어 단어 뜻처럼 보유한 코인을 일정 기간 묶어 두고 은행의 적금 이자 같은 수익을 얻는 것이다. 5% 안팎의 보상률(수익률)이어서 급등하는 코인 매매보다 작지만 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매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원금 보장은 안 된다. 맡긴 기간 중에 가상자산 시세가 떨어졌다면 원금 손실이 나는 것이다. 규제 리스크도 있다. 최근 SEC는 미국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겐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미등록증권에 해당한다며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고 벌금 3000만달러(약 396억원)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