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사용액 최대 6만원 지원

정재훈 기자I 2022.07.05 08:08:57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8월 15일까지 접수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교통공사는 ‘2022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접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래픽=경기도)
이번 교통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원금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최대 5년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다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오는 8월 15일 오후 6시까지다.

특히 올해는 회원인증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전년도와 사업 운영 방식을 차별화했다.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인 청소년들이 더욱 많은 교통찬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복지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시행 이후 연평균 약 50만 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지원 받았으며 2021년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시행한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는 만족도가 약 86%에 달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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