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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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최대 5년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다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오는 8월 15일 오후 6시까지다.
특히 올해는 회원인증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전년도와 사업 운영 방식을 차별화했다.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인 청소년들이 더욱 많은 교통찬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복지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시행 이후 연평균 약 50만 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지원 받았으며 2021년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시행한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는 만족도가 약 86%에 달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