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프리즘]안드로이드 사용료 냈는데…삼성전자 초과징수한 세무당국

하상렬 기자I 2022.03.20 10:28:32

MS 특허권 사용료 원천징수 두고 다툼
1·2심 이어 대법서도 삼성전자 승소
法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불가"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 등을 생산하며 마이크로소프트(MS)에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한 삼성전자는 국내에 별도 세금을 내야 할까.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및 태블릿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MS의 특허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2012~2015년 동안 MS라이센싱 명의 계좌로 로열티를 지급하며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전체 금액의 15%를 MS 측의 법인세로 세무당국에 납부(원천징수)해왔다.

그런데 동수원세무서는 지난 2017년 삼성전자 측에 법인세 113억원 추가 납부를 지시한다. 삼성전자의 2013년 특허권 사용료는 총 1조2815억원인데, 삼성전자가 1조2125억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차액인 690억원에 대한 법인세 113억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해당 징수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이내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사법부는 세무당국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1심은 삼성전자가 MS 측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 기준 MS 전체 특허 4만1613개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1222개”라며 “해당 기준에 따라 삼성전자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 원천세액은 56억원이었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1818억원을 납부한 상태였기에 추가로 내야 할 법인세는 없다”고 판시했다.

세무당국 측 항소로 법적 다툼은 계속됐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은 상고심까지 이어졌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재차 삼성전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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