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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 2018년께까지 코스닥 상장사 A사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했는데, 박 전 특검은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A사의 사외이사로 약 1개월간 재직하다가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했다.
이 같은 이 씨와 박 전 특검의 관계 등을 근거로 김 씨가 이 씨에게 건넨 100억 원 중 일부가 최종적으로 박 전 특검에게 흘러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 씨 측은 “박 전 특검 측에 1원도 전달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특검은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분양업자 이 씨는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지만, 이 씨가 김만배 씨로부터 돈을 수수하는 등 그들 사이 거래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어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특검 시작 이후, 사건의 성격 상 대변인을 통한 공식 설명 외에 외부와의 접촉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최대한 자제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존 사회적 관계가 대부분 단절됐다”며 “그에 따라 김 씨도 관계가 단절돼 특검 이후 현재까지 전화 통화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이 씨에게 100억 원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이 씨가 ‘토목 관련 업체 B사의 나모 대표에게 빌린 돈, 20억 원을 빨리 갚아야 한다’고 해서 준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씨가 빌린 돈은 20억 원이지만, 정작 돌아간 돈은 100억 원이라 무슨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김 씨는 이날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이 씨와의 돈 거래는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며 “그 부분 포함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씨와 이 씨 간에 오간 돈의 정확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화천대유에서 상임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 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같은 해 11월 국정 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다. 화천대유 직원으로 수년 간 근무하다 최근 퇴직한 그의 딸도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