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코로나19 극복통장' 대출액 두배로…최대 2천만원

정재훈 기자I 2021.08.25 07:55:46

연이율 2.62% 부터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8월말부터 ‘경기 코로나19 극복통장’의 지원 한도를 두배로 늘린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코로나19 극복통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자영업자들의 자금 회전력과 유동성을 확보, 재난극복과 다시 일어설 힘을 실어주고자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경제방역대책 중 하나다.

(그래픽=경기도 제공)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1만3612개 업체에 1354억 3900만 원을 지원,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리이자에 부담을 느껴 대출이 어려웠던 도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줬다.

이번에 도는 업체 1곳 당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의 실효성을 더 강화했다.

이번 0조치는 오는 30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이용자들의 경우에도 한도증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은 도내 NH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도내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인 소상공인으로 동일하며 금융거래 불가자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2021년 7월말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62%, 1년 고정금리 연 3.03%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초 1년으로 상환 부담을 덜고자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보증료를 전액 면제 받도록 했다.

도는 갑작스런 수요 쏠림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도입해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81년생은 월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도민들이 생계위협을 받고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은 만큼 경제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로 서민경제의 시름을 더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상담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에서 하고 도내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 및 61개 출장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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